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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5-25
조회수
1490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활동에 의해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수질유해물질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하여(국내 17종, 일본 24종, 미국126종, EU 33종) 그동안 5차년도(2000. 7.~2004.10.)에 걸쳐 추진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그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등 수질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함.

나. 수질오염물질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신규지정하여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신규 지정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합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다.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라. 배출허용기준 강화

(1)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유통량 및 수계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신규 설정함.

(2)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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