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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6-07
조회수
1694
◎법률제75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제3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 신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하고,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및 보급( 제15조의2제2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제26조의2 신설 및 안 제27조제2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2)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 사업허가의 취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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