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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먹는물 수질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보도자료)

담당부서
()
작성일
2007-07-26
조회수
1365
환경부(수도정책과)에서 7월 25자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부 소독부산물 및 1,4-다이옥산 등 항목에 대해 연차로 기준을 신설코자 하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선진 각국의 수질기준에 비춰 납, 비소, 망간 등은 현재의 기준을 강화,
아연, 보론 등은 기준을 약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첨부와 같이 입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먹는물수질기준 개선(보도자료07072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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