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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032-440-5553)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141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8호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첨부파일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농림제2008-18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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