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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8호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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