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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멜라민 수입단계 검사강화 및 추가 검사결과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032-440-5553)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1269

-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 함유제품 멜라민 검사 확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 분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08년 9월 27일부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수입하는 분(우)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은 ‘08.9.2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하였음


중국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식약청은 앞으로도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 9. 27일 추가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에서 3건이, ‘미사랑코코넛’ 제품 1건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제품명

유통기한

멜라민(ppm)

수입량(㎏)

압류량(㎏)

미사랑
카스타드

‘08.09.24

46.1

6,114

312


‘08.11.30

155.3

6,098

-


‘09.05.06

5.9

14,984

14,984

미사랑
코코넛

‘08.12.01

271.4

6,098

376

   
※ 동 제품은 9.24일부터 이미 압류·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제품임.
      
                                                                                      출처  식약청 수입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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