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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멜라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032-440-5553)
작성일
2008-10-07
조회수
1212

□ 멜라민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멜라민을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함께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섭취하면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식품의제조 및 가공에 사용이 금지돼 있어 일반적으로 섭취 가능성은 낮습니다.

□ 소량의 섭취로는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 직원들이 9월 25일 경기도 안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멜라민 검출로 수거된 과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 등을 드셨던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당연합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보다 엄격한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건강에 어느 정도 유해성이 나타나려면 멜라민 137ppm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의 경우 아동(20㎏)은 매일 13개(낱개)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멜라민 1.5ppm이 나온 커피프림은 성인 기준으로 매일 20kg(3700~4000잔)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동물실험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소변 등으로 90%이상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 국산 분유는 안전합니다

10월 2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분유와 이유식을 검사하고 있지만 멜라민이 검출된 분유제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원료)에서 멜라민이 나오긴 했지만 양 자체가 1.9~3.3ppm(1㎏에 1.9~3.3㎎)으로 많지 않고 분유에 첨가되는 락토페린 양도 극히 적은 양(0.003~0.07%)이라 완제품 분유에선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식약청은 멜라민 분석의 한계를 1ppm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 분유를 먹었기 때문으로, 국내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국내 멜라민 식기,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

국내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EU와 같은 30㎎/ℓ입니다. 지난해 식약청이 수행한 검사에 따르면 검사 대상 식기 모두 기준보다 훨씬 낮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멜라민은 열에 강한 플라스틱원료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유기화학물질로 내열성이 좋습니다.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해도, 흘러나오는 멜라민의 양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 문제 제품의 회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가 첨가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멜라민이 검출된 모든 제품을 100%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국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멜라민 검출 식품 중 30% 가량을 회수했는데, 이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회수율인 3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시중에 멜라민 검출 제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우엔 ‘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금지 제품의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제’를 점차 확대하고 인센티브와 처벌을 강화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예를 들며 우리 정부가 조치를 늦게 취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정이 다릅니다.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자국에 멜라민 검출 업체의 제품이 수입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싱가포르는 수입품에서 멜라민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멜라민 검출 업체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우선 9월17일 즉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18일부터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관련 제품에서 멜라민을 확인한 24일에 관련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및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9월 25일 분유 함유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실시했고, 일본은 9월 26일, 미국은 9월 27일에서야 관련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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