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확인시험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법규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7호, 2008.12.30.)
2)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2호, 2009.2.19.)
나. 검사 수수료
1)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식품공전 등재) : 90,000원/건
2) 모색유전자법 : 30,000원/건
다. 수수료 적용기간(검사의뢰일 기준)
:‘09.8.17 ~ 한우확인검사 수수료에 관한 검역원 고시 개정시까지
라. 검사의뢰시 주의사항
1) 최소 검체량 : 50g 이상
2) 보관 및 운반 :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
3) 접수방법 : 우리 연구원 총무과에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