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견조회

담당부서
()
작성일
2010-08-19
조회수
896

1.관련:[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0호,2010.7.2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 및
[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2009.2.18)]

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추가,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광견병 및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추가,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카드추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5.의견이 있을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후,2010.8.21(토)일까지 우리부(동물방역과
김정주, 02-500-20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 개정(안)  |  검토의견   |  사유


붙임
1.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