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0호,2010.7.2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 및
[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2009.2.18)]
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추가,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광견병 및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추가,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카드추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5.의견이 있을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후,2010.8.21(토)일까지 우리부(동물방역과
김정주, 02-500-20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 개정(안) | 검토의견 | 사유
붙임
1.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