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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우확인시험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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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15
조회수
810

 

한우확인 시험

 ❍ 목적

    - 한우 둔갑판매 방지로 쇠고기 유통단계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회복

    - 건전한 축산물 유통 문화 정착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산업 활성화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2호, ‘10.04.07)

    -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8호, ’10.07.23)


 ❍ 검사대상 : 관내 유통 중인 쇠고기


 ❍ 검사방법 : 단일염기다형성(SNP) 마커 이용법

    - 소의 염색체 내에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이 발생하는 빈도를 한우와 비한우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후보 마커로 이용하여 최적의 마커 조합을 구성한 다음,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


❍ 한우확인시험 의뢰 안내(민원)

    - 시험의뢰 접수 : 보건환경연구원 1층 총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299, ☏ 440-5424)

    - 검체량 : 1점 또는 약 100g 정도

    - 수수료 : 90,000/건

    - 유의사항 : 시료 특성상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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