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확인 시험
❍ 목적
- 한우 둔갑판매 방지로 쇠고기 유통단계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회복
- 건전한 축산물 유통 문화 정착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산업 활성화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2호, ‘10.04.07)
-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8호, ’10.07.23)
❍ 검사대상 : 관내 유통 중인 쇠고기
❍ 검사방법 : 단일염기다형성(SNP) 마커 이용법
- 소의 염색체 내에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이 발생하는 빈도를 한우와 비한우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후보 마커로 이용하여 최적의 마커 조합을 구성한 다음,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
❍ 한우확인시험 의뢰 안내(민원)
- 시험의뢰 접수 : 보건환경연구원 1층 총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299, ☏ 440-5424)
- 검체량 : 1점 또는 약 100g 정도
- 수수료 : 90,000/건
- 유의사항 : 시료 특성상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