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_『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
○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입통관 이후(국내유통)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