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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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