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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1.1.24)에 따라 축산관계자는 2011.7.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는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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