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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안내사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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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23
조회수
987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1.1.24)에 따라 축산관계자는 2011.7.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는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외여행축산관계자 안내서 앞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해외여행축산관계자 안내서 뒷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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