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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훈령 제1116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장 제1절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생태독성평가 시스템」관련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12. 07. 27.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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