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축산물가공품의 미생물 검사 의뢰 시 검체 개수 변경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927
축산물가공물의 미생물 검사 의뢰 시 검체 개수 변경 안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7호,‘12.12.28) 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검사 중 미생물 검사 의뢰 시 검체 개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 전 미생물 검사의뢰시 검체 개수

      - 축산물가공품 품목별 적합기준, 검사방법에 따라 3~5개 검체 차등 접수

    2. 변경 후 미생물 검사의뢰시 검체 개수

      - 모든 축산물가공품의 미생물검사 의뢰시 6개 검체 필요(총 검체량 500g(㎖))

       ※ 식육, 포장육의 경우 세균수, 대장균수 검사 의뢰시 3개 검체,

          병원성미생물 (대장균O157:H7, 살모넬라균 등) 검사 의뢰시 6개 검체 필요


붙임  관련 고시 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개정내용(미생물검사 시료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