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물의 미생물 검사 의뢰 시 검체 개수 변경 안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7호,‘12.12.28) 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검사 중 미생물 검사 의뢰 시 검체 개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 전 미생물 검사의뢰시 검체 개수
- 축산물가공품 품목별 적합기준, 검사방법에 따라 3~5개 검체 차등 접수
2. 변경 후 미생물 검사의뢰시 검체 개수
- 모든 축산물가공품의 미생물검사 의뢰시 6개 검체 필요(총 검체량 500g(㎖))
※ 식육, 포장육의 경우 세균수, 대장균수 검사 의뢰시 3개 검체,
병원성미생물 (대장균O157:H7, 살모넬라균 등) 검사 의뢰시 6개 검체 필요
붙임 관련 고시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