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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440-5423)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94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14. 4. 1. ~ 6. 30. (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첨부파일
【2014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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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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