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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실내공기질관리법 달라지는 사항

담당부서
(440-5633)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553
 2017년 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증가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등 4개 시설군)을  동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 시기 : 2016년 12.23  시행
 * 붙임 : 적용대상 및 규모, 기준
 
첨부파일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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