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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달라지는 사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032-440-5533)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74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7. 1. 1. 시행)

1. <특정수질유해물질> 에서 "페놀류" 제외 (<수질오염물질>은 유지)
2.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첨부파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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