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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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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7
조회수
757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2.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4.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5.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6.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7.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

8.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9.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및 관리기준 도입

1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12. 조류(녹조) 피해예방 조치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13. 국내 비점오염원, 법적 대책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14. 공원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15.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16.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출처 : 환경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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