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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7.6.3.시행)

담당부서
(440-5432)
작성일
2017-09-30
조회수
456

 -  제3군감염병 지정-

   (1)  C형 간염

   (2)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지정감염병 -> 제3군감염병으로 변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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