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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대기오염물질 중 1,3부타디엔 배출허용기준 신설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5633)
작성일
2018-01-24
조회수
832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27호, 2017.12.28.) 일부개정
→ 시행시기 : 2018.06.29.
 
󰏅 개정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적용항목 : 1,3-부타디엔
- 해당시설 : 모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6ppm 이하)
 
첨부파일
2018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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