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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담당부서 : 수질보전과 첨부파일 :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hwp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 시료의 수질검사 시험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시험의뢰 신청 2. 시료채취 (검사기관 기술인력 현지출장) ○ 수질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 + 출장비용(첨부파일 확인)
※ 2017년 대비 출장비용 경감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추가할인 지원 반영 3. 시험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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