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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시행(식약처 출처)

담당부서
삼산농산물검사소 (440-5602)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292

2019.1.1부터 전면시행 되는

식품중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도입(Positive List System, PLS)시행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때 적용하였던 CODEX기준, 유사농산물기준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으로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첨부파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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