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9.1.1부터 전면시행 되는
식품중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도입(Positive List System, PLS)시행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때 적용하였던 CODEX기준, 유사농산물기준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으로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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