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
담당부서 : 수질보전과
첨부파일 :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안내.hwp
관공서제출(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지하수 시료의 수질검사 시험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시험의뢰 신청
2. 시료채취 (검사기관 기술인력 현지출장)
○ 수질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 + 출장비용(첨부파일 확인)
- 2017년 대비 출장비용 경감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추가할인 지원 반영
- 지하수 수질기준 개정(환경부령 제770호, 2018. 8. 6시행)에 따른 검사항목 변경
3. 시험검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