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지오넬라 시험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안내문 >
1. 관련근거: 감염병진단과-1451(2019.7.15.)
″2019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레지오넬라균 시험처리기간 단축″
2. 2019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환경검체(냉각탑수 등)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방법 근거지침이
환경부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적용으로 변경되어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체의 배양기간을
10일로 단축 운영 및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험처리기간 12일을 준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근거 지침 |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
환경부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
균배양 기간 |
14일 |
10일 |
처리기한 |
16일 |
12일 |
3. 민원인께서는 레지오넬라 시험처리기간이 12일로 변경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2-440-5443(담당자: 오성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