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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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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7
조회수
933

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의 수질기준 강화 및 현장측정항목(잔류염소) 신설

  -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
  - 수도법시행규칙제22조의3 (대형건출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수질기준 강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019.06.25. 개정)
1. 잔류염소: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1NTU 이하
4.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5. 총대장균군 : 불검출 /100mL
6.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불검출 /100mL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 이하
4.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5. 총대장균군 : 불검출 /100mL
6.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불검출 /100mL

  ○ 현장측정항목(잔류염소) 신설

    - 시료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함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2(검사기관 준수사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수질검사 신청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도법시행규칙제22조의3 4항에 의거 수질검사를 신청 시 출장신청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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