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수 검사주기 신설 및 수질기준 강화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9.7.10.)됨에 따라
2020년 1월 중으로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영장수 수질 검사주기 신설
수영조 욕수 1년에 2회수질검사 실시
○ 수질기준 강화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유리잔류염소(mg/L) | 0.4~1.0 | 동일 |
수소이온농도(-) | 5.8~8.6 | 동일 |
탁도(NTU) | 1.5 이하 | 동일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 12 이하 | 동일 |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 2 이하 | 동일 |
비소(mg/L) | 0.05 이하 | 동일 |
수은(mg/L) | 0.007 이하 | 동일 |
알루미늄(mg/L) | 0.5 이하 | 동일 |
결합잔류염소(mg/L) | - | 0.5 이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32-440-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