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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영장수 검사주기 신설 및 수질기준 강화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23)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2235

수영장수 검사주기 신설 및 수질기준 강화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9.7.10.)됨에 따라

​2020년 1월 중으로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영장수 수질 검사주기 신설

​

    수영조 욕수 1년에 2회수질검사 실시

 

○ 수질기준 강화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리잔류염소(mg/L)

0.4~1.0

동일

수소이온농도(-)

5.8~8.6

동일

탁도(NTU)

1.5 이하

동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12 이하

동일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2 이하

동일

비소(mg/L)

0.05 이하

동일

수은(mg/L)

0.007 이하

동일

알루미늄(mg/L)

0.5 이하

동일

결합잔류염소(mg/L)

-

0.5 이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32-440-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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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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