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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영장수 검사주기 신설 및 수질기준 강화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23)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1694

수영장수 검사주기 신설 및 수질기준 강화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2019.7.10.)됨에 따라

20201월 중으로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영장수 수질 검사주기 신설

    수영조 욕수 1년에 2수질검사 실시

 

수질기준 강화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리잔류염소(mg/L)

0.4~1.0

동일

수소이온농도(-)

5.8~8.6

동일

탁도(NTU)

1.5 이하

동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12 이하

동일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2 이하

동일

비소(mg/L)

0.05 이하

동일

수은(mg/L)

0.007 이하

동일

알루미늄(mg/L)

0.5 이하

동일

결합잔류염소(mg/L)

-

0.5 이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32-440-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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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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