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수 수질검사 변경 예정 안내(종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가 개정(시행2020.1.31.)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수 수질검사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주기 : (신설) 반기 1회 이상
○ 검사항목 : (기존) 8항목 → (변경) 9항목 (결합잔류염소 추가)
항 목 | 수질기준 | 비고 |
유리잔류염소(mg/L) | 0.4 ~ 1.0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
탁도(NTU) | 1.5 이하 |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 12 이하 | |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 2 이하 | |
비소(mg/L) | 0.05 이하 | |
수은(mg/L) | 0.007 이하 | |
알루미늄(mg/L) | 0.5 이하 | |
결합잔류염소(mg/L) | 0.5 이하 | 신설 |
○ 수수료 :(기존) 36,400 원 → (변경) 40,100 원
항 목 | 수수료 | 비고 |
유리잔류염소(mg/L) | 3,700 | |
수소이온농도(-) | 300 | |
탁도(NTU) | 400 |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 2,800 | |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 8,800 | |
비소(mg/L) | 7,700 | |
수은(mg/L) | 6,600 | |
알루미늄(mg/L) | 6,100 | |
결합잔류염소(mg/L) | 3,700 | 신설 |
금 액 | 40,100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032-440-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