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1. ~ 2021.3.31.)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16)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912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 시기(12월 ~ 3월)에 푸른 하늘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20. 12. ~ 2021. 3.
○ 주요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운영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석탄화력 가동 축소
- 전력 수요 관리 강화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 집중관리도로 운영
-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강화
- 다량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저감 목표관리제 실시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운영

첨부파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전단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