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추가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집단감염 지역확산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요약) 내용 중, 참고 3) 결혼식장 및 뷔페 관련 보완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추가 적용기간 : 2020. 12. 1.(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 (정부 방침)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2)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3)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4)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금지
5)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6) 모든 모임은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 (인천시 방침)
1)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장은 제외)
조치사항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1차)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2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 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인천시 소모임 자제 권고
- (적용기간) 2020. 11. 23. 0시 ~ 별도 해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