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1.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추가 대상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추가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붙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