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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12.27 정부발표)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16)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394

(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2020. 12. 29.() 0 ~ 1. 3.() 24시까지  [6일간 연장]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추가 대상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추가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경우, 포장 ·배달  허용

​'붙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요약)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방안(12.29_1.3)-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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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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