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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8. 수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16)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330

(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1.18. 수정사항

(목욕장업)​ 이용자 수칙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조항 삭제 /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시설 이용 금지" 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1)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2)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3)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5)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6)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룸당 4명까지 허용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
  7)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8)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18수정)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1.18_1.3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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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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