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가 개정(2020.6.23.)됨에 따라 온천수(영업 중인 시설)의 수질기준 및 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질기준
| 원수
| 욕조수
|
일반욕조수
| 순환여과식욕조수 (신설)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mL
| 1 이하/1mL
| 1 이하/1mL
|
레지오넬라균
| -
| -
| 1000 CFU/L 이하
|
유리잔류염소 (염소 소독시)
| -
| -
| 0.2 ~ 0.4 mg/L
|
○수수료
| 원수
| 욕조수
|
일반욕조수
| 순환여과식욕조수 (신설)
|
총대장균군
| 8,800 | 6,200 | 6,200 |
레지오넬라균
| -
| -
| 41,400 |
유리잔류염소 (염소 소독시)
| -
| -
| 3,700 |
합계
| 8,800
| 6,200
| 51,300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