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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천수 수질검사 방법 변경 안내

담당부서
수질보전과 (032-440-5506)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2236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가 개정(2020.6.23.)됨에 따라 온천수(영업 중인 시설)의 수질기준 및 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질기준

 

원수

욕조수

일반욕조수

순환여과식욕조수

(신설)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1 이하/1mL

1 이하/1mL

레지오넬라균

-

-

1000 CFU/L 이하

유리잔류염소

(염소 소독시)

-

-

0.2 ~ 0.4 mg/L


○수수료

 

원수

욕조수

일반욕조수

순환여과식욕조수

(신설)

총대장균군

8,800

6,200

6,200

레지오넬라균

-

-

41,400

유리잔류염소

(염소 소독시)

-

-

3,700

합계

8,800

6,200

51,30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32-440-5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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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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