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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도입 및 이용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5423)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23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그간 수기명부에 기재해 왔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 2. 19.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 번호로 네이버·카카오·PASS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활용되나요?
  -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때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 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동영상 '휴대전화번호를 지켜라! 개.인.안.심.번.호.'
 https://www.youtube.com/watch?v=OJqjVI9f4tU 에서 시청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인안심번호 도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안심번호 보도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인안심번호 카드뉴스.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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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17
  • 최종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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