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변경 시행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홍보함에 따라, 감염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착용 행정조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사항: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실외 활동 삭제
- 적용기간: 2021. 7. 6.(화) ~ 별도 해제 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