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삼산농산물검사소 CCTV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보건환경연구원 삼산농산물검사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설치목적: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등
○ 설치수량: 총 2대(2개소)
○ 설치위치: 붙임참조
○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5. 9. 1.~9. 21.(21일간)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