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 변경 등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에 대해,
검사대상 및 항목, 수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바,
관계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수질검사의뢰 시 많은 참고바랍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40호; 2003. 6.18)
2. 시행일자 --- 2003. 6.18(수)
3. 검사수수료 ; ▶ 음용수(46항목, 184,000원 --- 종전과 동일)
▶ 생활용수(20항목, 85,300원 --- 항목 및 수수료 증가)
▶ 농 · 어업용수(14항목, 65,000원 --- 항목 변경 및 수수료 감소)
▶ 공업용수(14항목, 65,000원 --- 항목 변경 및 수수료 감소)
4. 수질검사 의뢰 시 유의상항 ;
지하수법과 관련,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봉함·봉인된 시료를 인계 받은
수질검사 신청인은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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