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을 근절해야만 합니다.
닭, 메추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다리·날개의 마비등의 신경증상과 녹색설사, 산란율 저하를 보이며, 폐사율이 90%에 달하는 급성 전염병임
□ 뉴캣슬병 예방접종 철저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고시(농림부 공고 제2003-33호)】2003. 7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300만원이상∼500만원이하)
※ 예방접종 실시대장의 확인과 항체양성판정 기준에 의함
⼠ 양성계군 판정
⼑ 혈구응집억제반응(HI)→ 4단위 항원을 사용한 항체가 22(4배) 이상이 검사수수의 10%이상인 계군
⼑ 효소면역법 (ELISA) →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계군
⇒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닭의 유통 및 도축제한
※ 농장에서 병아리 입추시 부화장의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출하시 판매자에게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의하여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셔야 (교부일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 보관)하며, 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 소유자 등은 도축시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생농장은 가금 및 그 생산물을 축사밖으로 이동금지
※ 21일 이상 소독실시,오염원제거등재발생의 우려가 없는경우이동제한 해제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등
□ 예방접종후 항체가
○ 육계농장에서 1∼2회 예방접종후 HI항체가는 평균 3이상을 유지 해야하며
○ 산란계의 경우 예방접종후 HI항체가는 평균 5이상을 유지 해야하며 현재 야외강독에 대비 항체가 평균 8∼9를 유지하는 경향임.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시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