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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종합 관리체계 가동 (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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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17
조회수
1399
앞으로는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과 같은 국민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배출원 추적조사와 처리기술개발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가동된다.

최근 환경부는 미량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관련기관간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정수장, 하천, 호소 등에서 새로운 미량 유해물질이 발견돼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지방(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이 각 단계별로 업무를 분장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가 유해물질관리대책, 처리기술개발 등을 관리 총괄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은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지방(유역)환경청과 해당 지차체는 가이드라인 설정, 배출원 추적조사 등을 벌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또 학계, 환경단체 등으로 '유해물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대책추진 사항과 사고대응요령 등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정은 지난해 6월 낙동강 본류에서 '1,4-다이옥산'이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한편, 부산, 대구, 경남 등 해당지자체와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정됐다.


문의, 산업폐수과 채수만사무관 02-2110-6845 ( )
정리: 신연호 (pipitt1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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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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