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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10년 안에 절반 줄이기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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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27
조회수
1421
외국의 주요도시보다 2~3배 높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미세먼지(PM10, 직경 10㎛ 이하의 먼지)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1만5,600톤의 미세먼지를 앞으로 10년 안에 절반 수준인 7,800톤으로 줄여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0㎍/㎥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연소 등 생산공정, 경유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연간 4조4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연평균 70㎍/㎥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50㎍/㎥, 대만 65㎍/㎥ 등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 경제.기술적 여건,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 조정수준과 시기에 대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또 서울시가 자체조례를 통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미세먼지 예보, 경보제를 적극 지원하고, 운영상황을 평가 보완하여 법적으로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경유차의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2006년부터 현재의 유로-3 (0.10g/kWH, 대형버스 및 화물차)보다 강화한 유로-4 (0.02g/kWH)기준으로 적용하고,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자동차 1만6천대를 오는 2010년까지 보급하며,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차량소유주가 원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에 드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07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먼지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전국의 지역별,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 극미세먼지인 PM2.5에 대해서도 연구 조사를 지속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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