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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안에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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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8
조회수
1354
올해 안에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환경부는 소음원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음측정망이 운영되는 전국 29개 도시의 2004년 소음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전국 27개 도시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9개 도시, 279개 지역에서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을 구분해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측정 결과, 일반지역의 전용주거지역 소음도는 울산시가,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 소음도는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경우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트럭의 왕래가 많았으며 서울시도 다른 도시에 비해 차량통행이 많은 것이 높은 소음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음노면 포장도로와 방음벽 설치, 공사장 소음관리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 부천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9dB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노면 포장과 같은 저감대책을 현지실정에 맞춰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고 밝히고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로, 공사장, 항공기 등 각 소음원별 실태조사와 소음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각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층간소음, 항공기소음 등의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헌에 따르면 소음은 30dB 이하에서는 인체영향이 거의 없으며, 60dB 이상에서는 수면에 지장을 받고, 70dB 이상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며, 80dB 이상일 경우 청력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대화소리 정도는 60dB, 전화벨 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은 70dB,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은 80dB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문의,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전종철 사무관, 02-2110-6814
정리, 공보관실 신연호(pipitt1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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