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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석면 별도 매립해 관리(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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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6
조회수
1396
환경부는 폐석면을 매립할 때 일정구역을 지정해 별도로 매립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폐석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석면을 함유한 물질은 고형화해서 사업장폐기물과 혼합 매립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부식되거나 분해된 폐석면이 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석면폐기물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건교부도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물 해체,철거업자로 하여금 일주일전까지 석면함유 여부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석면제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폐석면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를 지방노동관서와 환경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섬유로,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 자동차 정비부품인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5년 9만톤이 수입되었으나 ‘01년 2만5천톤, ‘02년 2만2천 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석면은 고형화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부식되면서 비산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이 문제’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부처간에 협조와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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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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