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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수입 화학물질 9.30까지 자진신고해야(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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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7
조회수
1435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서 오는 9.30일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는 내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법무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2002.3.1~2005.3.31 기간 중 국립환경연구원의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한 업체가 4.1~9.30일까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정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도를 널리 홍보해 최대한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04년에 수입기록이 있는 6천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에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약속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알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처벌이 강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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