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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기등 살균소독제 127종 헹구지 않도록 안전사용기준 마련(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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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7
조회수
1518
주방용 식기, 식품 제조기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 127종에 대하여 사용후 헹구지 않도록 용도별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헹구는 제품과 헹구지 않는 제품으로 나누어 관리돼 왔다.

사용후 헹구는 제품은 유효성분을 많이 넣어도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많은 제조업자들이 고농도 살균소독제를 제조해 왔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27종의 살균소독제에 대하여 사용 후 헹구지 않아도 되도록 용도별(단체급식·접객업소용, 유가공 설비 기구용, 식품제조·가공 설비 기구용)로 안전 사용기준을 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의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량 기준을 단체급식·접객업소용의 경우는 91ppm 이하로, 유가공 설비 기구용의 경우는 465ppm 이하로, 식품 제조·가공 설비 기구용의 경우는 천100ppm 이하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확인시험과 살균소독력에서 살균소독력으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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