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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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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4
조회수
1335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

◇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

◇ EIG 국가와 공동입장을 마련하고, 아․태 파트너십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참가국과 합의하는 등 환경외교 성과거양




1.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working group, dialogue)를 구성하기로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합의

○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 이미 교토체제 이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기존 협약체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논의절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 1차 공약기간 동안의 목표달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구성절차,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working group은 무의미하다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선진국(부속서 1 국가)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지체없이 구성하고 그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결정




□ 한편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workshop을 통하여 협의(dialogue)하고 활동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




□ 이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임

○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점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에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되어 부속서 1 국가들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었음




□ 이 외에도 당사국들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CDM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채택

○ 즉, 2012년 이후 까지 CDM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program)까지 CDM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기업의 CDM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2. 정부대표단의 활동성과

□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총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우선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EIG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EIG 공동 입장을 문서화하였으며, 이를 총회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

○ 의장국인 캐나다와는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사업 촉진 및 상호협력,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개발체제사업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

○ 또한 영국,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싱가포르 및 헝가리 등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각국과의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협력, CDM사업 추진방안 협의 등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차원의 환경외교를 펼침




□ 이 외에도 실무대표단은 지난 7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호주 등 6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후속조치로

○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청정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전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8개 기술협력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Task Force 구성에 합의




□ 또한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협조분과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진출하는 등 외교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둠




<참고 자료>

붙임 :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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