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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농림부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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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4
조회수
1512
환경부.농림부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가축분뇨 발생저감 및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대책 강화

◇ 발생된 가축분뇨는 최대한 자원화 및 퇴비․액비의 이용촉진

◇ 불법 오염행위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 이번 법률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난 2004년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서,

○ 환경부와 농림부간의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기로 하였다.

○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퇴비․액비의 이용정책을 강화하여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 위주로 지원하고,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 퇴비․액비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 시비처방서의 발급, 통합관리센터의 도입 등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 최근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였다.

- 벌칙을 상향조정하였고, 배출부과금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하였다.




□ 동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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