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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관리점검 결과 (식약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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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9
조회수
145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5.11-12월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업소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그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관리대장 미비치 : 3개소
-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 7개소
-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 9개소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투약 : 46개소
- 보관상태 불량 : 4개소
- 사용기한 경과제품 투약 : 1개소
- 처방전 미기재 : 1개소
- 조제실 제제 미신고 : 1개소
- 불법유출 혐의 등 : 3개소

□ 식약청은 금번 관리점검이외에도 05.6.30자, 05.11.18자 2차에 걸쳐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동 식욕억제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이 발생하므로 비만치료시 약물요법에 신중을 기하도록 서한요청 한바 있고

□ 향정신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치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하지 말것과 단일제, 단일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05.11.18자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조치한 바 있다

□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점검업소 중 부적합 업소 현황 1부
첨부파일
882부적합업소현황.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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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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