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찐옥수수에 삭카린나트륨 첨가 등 위법 조리 판매자 적발(식약청)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 찐옥수수를 판매하면서 옥수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명을 적발하여 관할 검찰청에 수사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 내용은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에서 음식물을 삶고 조리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거리에서 냉동 찐옥수수를 불법으로 조리·판매하였고,
○ 또한, 옥수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여 조리 판매
▣ 경인식약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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