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소재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3일 국가위기대응매뉴얼에 의거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닭 308천 마리(7개 농장)를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키로 하고 7개 농장 내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조치키로 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방역에 대비한 방역약품 및 재료 확보하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병성감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닭․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집중예찰과 소독방제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방문지도 및 SMS를 이용한 대농가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