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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청, 멜라민 기준 고시

담당부서
()
작성일
2009-03-05
조회수
87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멜라민의 관리기준을 ‘09.3.2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하여 2.5ppm 이하로 고시(입안예고 2008.12.24)하였다

 

   ※ 멜라민 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불검출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

2.5 ㎎/㎏ 이하

  

또한,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강화 필요성에 따라 현재 아플라톡신 B1(기준치 10ppb 이하)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기준치 15ppb, B1은 10ppb 이하 B1, B2, G1, G2의 합)으로 관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식약청은 멜라민에 대해서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곰팡이독소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준설정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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