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하천공사로 메기폐사피해...배상결정

담당부서
()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747

하천공사 소음/진동 탓, 메기 폐사 피해 인정
피해기간, 폐사량 등 고려해 3천여만 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1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이 ‘07. 5월 이후 수지천
제방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메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
휴업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주)을 상대로 150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어류피해관련 평가소음도는
배수로 설치시 49~74㏈(A), 호안정리 및 사토운반 공사시 59~78dB(A)로서
임계수준(50~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공사시 소음진동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내수면양식업의 손실액
산출조사(‘09.3)>에 “’09년도 메기의 양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
으로 되어 있고, ‘08~’09년도 손실액은 94,782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09년도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교량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식어류(메기)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고
‘09년도에도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양식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인정하여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배상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50%를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어류의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진동전달경로 차단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출처]환경부 

첨부파일
201011121450428180.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011121451371970.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처 032-440-542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